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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등 유형별 창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직접수행
지원 분야
창업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기간
추후 공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Startup 포털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 ※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문의처
국번없이 1357 및 각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