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등 유형별 창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소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기관
- 직접수행
- 지원 분야
- 창업
- 지원 대상
- 창업벤처
- 신청 기간
- 추후 공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K-Startup 포털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 ※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및 각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