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남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특례보증 지원(보증한도 업체별 3억원 이내, 보증기간 3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소관 부처
- 경기도
- 수행 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 분야
- 금융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서현동)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문의처
- 성남시 기업혁신과 031-729–2634,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031-690-4457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