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소관 부처
- 경상남도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분야
- 금융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