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 소관 부처
- 경상남도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분야
- 금융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 문의처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