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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소관 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분야
금융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61-659-3614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