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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부처
충청남도
수행 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분야
금융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문의처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8291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