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소관 부처
- 부산광역시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분야
- 인력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8층)
- 문의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784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