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 소관 부처
- 충청북도
- 수행 기관
- 신용보증기금
- 지원 분야
- 금융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방문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출실행)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온라인 : 신용보증기금
- 문의처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5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대표)1588-6565 [대출상담]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043-229-1534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