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 소관 부처
- 부산광역시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분야
- 인력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 문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