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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 기관
직접수행
지원 분야
금융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문의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동구청 위생과 062-608-2453 / 서구청 위생과 062-360-7238 / 남구청 위생과 062-607-4411 /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2-960-8783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