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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부처
경기도
수행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분야
경영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