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 소관 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 수행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지원 분야
- 경영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문의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