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 소관 부처
- 경상남도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분야
- 경영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 문의처
-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