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소관 부처
- 세종특별자치시
- 수행 기관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지원 분야
- 금융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 접수 전 반드시 사전 연락
- 문의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jej2064@sjepa.or.kr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