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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분야
경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