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ㆍ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신청 공고
D-67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수입규제 기본ㆍ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ㆍ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지원
- 소관 부처
- 산업통상부
- 수행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지원 분야
- 경영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2026-03-01 ~ 2026-12-31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trade@korcham.net)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3, 3369 / trade@korcham.net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