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소관 부처
- 경상남도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분야
- 금융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3, 4p 참조
- 문의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18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