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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부처
경상남도
수행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분야
금융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금융기관 자체 담보ㆍ신용대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양산시 민생경제과)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보증드림 앱 접수 ※ 지원내용 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 2183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