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D-1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지원 분야
- 기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2026-10-06 ~ 2026-10-26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온라인 : 기술상용화플랫폼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