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D-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지원 분야
- 기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2026-10-06 ~ 2026-10-26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kws20@ipet.re.kr)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kws20@ipet.re.kr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