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개선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원사업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소관 부처
- 경상남도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분야
- 경영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 문의처
-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3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