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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소관 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수행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분야
경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