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D-7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1986.1.1.~2007.12.31. 출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 - 2021. 1. 1. ~ 2026. 6. 30.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26. 7. 1.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26.3~11월 기간 내) 지원
- 소관 부처
- 부산광역시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분야
- 창업
- 지원 대상
- 창업벤처
- 신청 기간
- 2026-10-26 ~ 2026-11-01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mihee95970@korea.kr) ※ 제출 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 문의처
-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051-749-4834, mihee95970@korea.kr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