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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D-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분야
창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2026-10-20 ~ 2026-11-16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7666, 7674 / (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7639, 7635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7617, 7618 /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7627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