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2026年食品振兴基金食品卫生经营场所贷款项目修订公告
面向依据《食品卫生法》经营食品制造加工业务或餐饮场所的企业,提供设施改善资金和运营资金贷款。
- 主管部门
- 경기도
- 执行机构
- 기초자치단체
- 支持领域
- Management
- 支持对象
- 中小企业
- 申请期间
- 예산 소진시까지
- 申请方式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 咨询
-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来源:企业广场(bizinfo.go.kr) · 2026-10-25 更新 · 名称与概要译自韩文,公告原文为韩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