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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D-36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수행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분야
경영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2026-01-12 ~ 2026-11-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