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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분야
금융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