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026년 이노비즈 코칭 지원 모집 공고
D-19이노비즈협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3의 2에 따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금융, R&D, 판로/수출 등 다양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예비 이노비즈 기업 ☞ 이노비즈 전문 코치의 기업 방문(1회)을 통한 1:1 맞춤형 지원
- 소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기관
- 이노비즈협회
- 지원 분야
- 경영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2026-09-14 ~ 2026-11-13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이노비즈 혁신진단시스템)
- 문의처
- 이노비즈협회 기업교육지원팀 031-628-9672, 031-625-9974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