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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소관 부처
경상북도
수행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 분야
경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ㆍ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