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D-12「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구지역 제조 소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소관 부처
- 대구광역시
- 수행 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지원 분야
- 수출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2026-10-22 ~ 2026-11-06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 문의처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sun@dgtp.or.kr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 2026-10-25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