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마주한 부부, 법정에서의 재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행정과 사법을 통제하는 조치) 선포 시도와 관련해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만남입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지난 8월부터 여러 부패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이날은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정치 활동을 위해 쓰이는 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정한 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증인 신문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선서를 마친 후 자리에 앉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다문 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평소 법정 출두 시 즐겨 입던 검은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별검사팀이 준비한 40여 개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혐의의 핵심: 공짜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한 브로커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았느냐는 점입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공천(정당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추천하는 것): 특정 인물을 국회의원 후보로 밀어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여론조사 무상 제공: 선거 운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돈을 내지 않고 받은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 30분간 진행된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김 여사가 증언을 마치고 퇴장할 때,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동일한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