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은 7190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3.4%,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46.6%였다. 서울에서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다수였고,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74.9%에게는 법적인 연고자가 있었다. 빈곤이나 가족의 부재만으로는 이들의 죽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무연고 사망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는 통계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배경과 맥락

분석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2021~2025년 무연고 사망자 자료와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의 서울시 공영장례 자료를 함께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무연고 사망은 가족이나 법적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 중 74.9%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법적인 연고자가 있었지만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됐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연고자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원문은 관계 단절이나 장례 비용 부담 때문에 주검 인수와 장례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전체 사례에서 각 사유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빈곤 여부도 무연고 사망의 경계를 가르는 단일한 기준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46.6%였고,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1471명의 주거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주택 거주자는 57%, 아파트 거주자는 13%였다. 쪽방·고시원·여관 거주자는 17%였다. 무연고 사망이 특정한 주거 환경이나 복지 수급 집단에만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의 1471명 가운데 1233명, 즉 83.8%는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상태였다. 이는 서울 자료에 해당하는 수치이지 전국 전체의 혼인 상태를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또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 중 외국인은 149명, 20대와 30대는 126명이었다. 이 사례들은 무연고 사망자의 배경이 한 가지 모습으로 정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무연고 사망자를 빈곤이나 고립의 문제로만 보면 필요한 대응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수급자가 아니거나 일반 주택·아파트에 살았던 사람, 법적 연고자는 있지만 장례가 이어지지 않은 사람도 통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자의 경제 상태뿐 아니라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눔과나눔이 서울에서 접수된 연고자 장례 위임서 576건을 분석한 결과, 가족이 장례를 포기한 사유로 경제 문제를 꼽은 경우는 45.1%였다. 다만 이는 서울의 위임서 576건을 분석한 결과이며, 전국 무연고 사망자 전체에서 경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장례 비용 지원 등 사후 지원이 있었다면 가족이 직접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제시됐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법적 연고자가 있더라도 관계가 끊겼거나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족이 장례를 맡지 않는다면, ‘가족이 있다’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례는 가정이며, 개별 사망자가 실제로 어떤 사정에 놓였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아니다.

무연고 사망 통계는 지자체가 장례를 처리하고 입력한 건수를 모으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국가 통계로 공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규모뿐 아니라 누가 어떤 이유로 무연고 상태가 됐는지를 살피는 데도 한계가 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2025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7190명이었다.
  •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3.4%,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46.6%였다.
  •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74.9%는 법적인 연고자가 있었다.
  • 서울시 장례 위임서 576건 중 경제 문제를 장례 포기 사유로 꼽은 경우는 45.1%였다.
  • 무연고 사망 통계는 국가 통계로 공표되지 않고, 지자체의 장례 처리·입력 건수를 모으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2021~2025년 무연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무연고 사망자의 성별과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 등 세부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 가족이 장례를 포기한 사유 가운데 경제 문제 외의 이유별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
  • 법적 연고자가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관계 단절, 비용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무연고 사망 통계를 볼 때 전국 수치인지 서울 조사인지, 또 어떤 자료와 분석 대상에 근거한 수치인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례 위임서에서 나타난 경제 문제 비율은 해당 서류를 분석한 결과다. 이를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원인 비율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범위를 살펴야 한다.
  •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장례 의사와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장례 절차와 지원 정보가 있는지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만으로 지원 대상이나 신청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