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호 결정 뒤에도 이어진 징계 추진
신한대학교가 채용 비리 의혹을 신고한 공연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교수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학교가 그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권익위 결정이 나온 뒤에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교수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학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권익위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결정만으로 채용 의혹이나 새 징계 사유의 진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문제가 된 교수는 지난해 2월 학과장으로서 교수 채용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지원자 가운데에는 총장 비서팀장이 있었고, 교수는 학교가 해당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자격 조건을 바꾸고 총장과 교무처장이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비서팀장은 이후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교수는 채용 과정뿐 아니라 첫 학기 수업이 부실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이와 달리 교수가 자신이 원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교수는 지난해 4월 학교에 채용 과정과 수업 문제를 알렸습니다.
-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 채용 비리 의혹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됐지만, 제공된 내용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내려진 파면과 취소
신한대는 학생 민원을 조사한 결과 폭언과 사적인 일 강요 등이 확인됐다며,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넉 달 뒤인 지난해 10월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파면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입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올해 1월 징계위원회의 남녀 구성 비율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이후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징계를 추진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따져야 할 두 가지
이 사건에는 제기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징계 과정이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학생 민원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조사 결과를 징계로 이어갈 때는 증거와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권익위 판단과 법원의 임시 결정
권익위는 학교의 재징계 시도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관련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익신고는 조직이나 기관 안에서 벌어진 위법·부당한 일을 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 신고자가 그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교수의 지도 방식에 지나친 점이 일부 있었다고 보면서도,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별도의 경고 없이 전례 없는 파면을 한 조치가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다만 학생 민원에 따라 학교가 조사하거나 일부 업무를 맡기지 않은 조치까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8월 권익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행정기관 결정의 효력을 잠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나, 권익위 결정의 효력을 서둘러 멈춰야 할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권익위 결정이 당장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낸 결정 취소 소송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어서, 권익위 판단의 최종적인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새 직위해제와 추가 징계 사유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강의를 맡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신한대는 지난달 22일 과거 연구비 수령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교수에게 다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위해제는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기간 업무를 맡기지 않는 조치입니다. 파면처럼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와는 다르지만, 수업과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당사자의 직무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는 연구비 부정 수령과 공연 지원금 유용 의혹 등을 이유로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안을 다룰 새 징계위원회를 10월 6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수는 공연을 한 대가로 받은 돈을 학과 운영에 기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학교가 제기한 의혹과 징계 사유를 다투고 있습니다.
-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교수와 학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교수는 권익위의 보호 결정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이후에도 학교가 다른 사유를 계속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 연구비와 공연 지원금 관련 의혹은 고소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제시된 내용만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학생 보호의 충돌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은 권익위와 법원의 결정 뒤에도 징계를 이어가는 것은 보복에 해당한다며,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이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알리기 어려워지고, 공익신고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신한대는 보복 의도가 없다고 부인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교수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 보호를 위해 교수와 학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신고자 보호와 학생 보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학생 민원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절차적 장치를 둬야 하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실제로는 독립적인 조사, 구체적인 증거 공개, 당사자의 반론 기회 보장 같은 절차가 양쪽의 권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될 사안
향후에는 권익위 결정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과 새 징계 절차의 근거가 각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채용 및 연구비 관련 의혹의 결론도 학교와 교수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차와 증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채용 과정의 위법 여부나 교수에게 제기된 새 의혹의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익위가 재징계 시도를 불이익 조치로 판단했고, 법원이 그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려는 학교의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면서도 학생 민원을 공정하게 다루려면, 신고와 징계 사이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피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 내부의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고, 신고자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안 소송과 새 징계 절차,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에 따라 대학의 신고자 보호와 징계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