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게재된 박선영의 칼럼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문제를 연결해 살피고,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규제와 정책 논의를 요구했다. 칼럼은 프랑스에서 학교 급식의 알코올이 단계적으로 금지된 사례를 스마트폰과 비교하는 비유로 삼았다. 동시에 청소년 자살률과 자해·자살 시도, 우울증·불안 장애의 증가율을 제시했지만, 그 수치의 출처나 산출 기준은 본문에 담지 않았다.

칼럼이 제시한 증가율은 중요한 문제 제기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켰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배경과 맥락

칼럼은 프랑스에서 1956년까지 초등학교 급식에 레드와인이 제공됐다고 썼다. 이어 당시 총리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가 1956년 14살 미만 학생의 급식에서 알코올을 금지했고, 14~18살 학생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1년에야 술 없는 급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례는 한때 당연하거나 유익하다고 여겨진 관행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칼럼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비유로 쓰였다.

칼럼은 스마트폰이 한국에 출시된 해를 2009년으로 제시하고, 당시 돌잔치를 했던 아이들이 현재 고3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깊이 들어온 상황을 부각한다. 다만 프랑스의 급식 음주와 오늘날의 스마트폰 사용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역사적 비유가 스마트폰의 정신건강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칼럼이 제시한 수치는 청소년 자살률이 10년 새 104.7% 늘고, 자해 및 자살 시도가 553.1%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 우울증 환자는 5년 새 55.6%, 불안 장애는 42.2% 증가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네 수치가 각각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비교한 연도와 연령 범위가 무엇인지는 칼럼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해·자살 시도와 불안 장애의 증가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칼럼의 주장은 스마트폰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입증됐다는 결론이라기보다, 심각한 문제를 개인 가정의 통제에 맡겨 두지 말고 공적 대응을 논의하자는 요구로 읽을 수 있다. 박선영은 스마트폰과 정신건강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언급하면서도, 가정 단위의 규제 시도는 실패했다고 보고 입법과 정책을 통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칼럼의 견해이며, 원문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나 효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 쪽은 청소년과 가족뿐 아니라 학교와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일 수 있다. 규제가 논의된다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뿐 아니라, 제한 이후 소통·참여·놀이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실제로 칼럼은 스마트폰을 걷어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쟁점은 금지 여부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정책 당국이 특정 환경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그 조치가 청소년의 소통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건강 지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가능한 검토 방식의 예일 뿐, 칼럼에 구체적인 시범사업이나 평가 계획이 제시됐다는 뜻은 아니다. 칼럼은 여러 나라가 이미 규제에 들어갔다고 썼지만, 어느 나라가 어떤 규제를 시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박선영의 칼럼은 2026년 10월 8일 게재됐다.
  • 칼럼은 프랑스에서 1956년 14살 미만 학생의 급식에서 알코올을 금지했고, 14~18살 학생은 1981년에야 술 없는 급식을 받았다고 전했다.
  • 칼럼은 청소년 자살률 10년 새 104.7% 증가, 자해 및 자살 시도 553.1% 증가, 우울증 환자 5년 새 55.6% 증가, 불안 장애 42.2% 증가를 제시했다.
  • 박선영은 스마트폰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소개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주장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제시된 정신건강 수치의 출처와 산출 기준, 비교 연도와 연령 집단은 무엇인가?
  • 자해 및 자살 시도와 불안 장애의 증가율은 어느 기간을 비교한 것인가?
  •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연구 근거는 무엇인가?
  • 칼럼이 언급한 규제 시행 국가는 어디이며, 실제 규제 내용은 무엇인가?
  • 국가 차원의 대응을 택할 경우 제한 대상·범위와 청소년의 소통·참여·놀이를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가?

독자가 확인할 것

  • 숫자를 접할 때 출처, 비교 연도, 연령 범위, 증가율의 분모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를 한데 놓으면 변화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주장에서는 단순한 동시 증가와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칼럼 자체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소개한다.
  • 규제 논의가 구체화되면 제한의 대상과 방식뿐 아니라, 제한 뒤 청소년의 소통·참여·놀이를 어떻게 보장하고 정책 효과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