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보호 성과로 국무총리 단체표창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개인정보 보호 유공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기관은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월 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 정부 포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제 보호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됩니다.
이번 표창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거나 활용하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건강정보는 진료 이력이나 검사 결과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정보가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사용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해 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연결하는 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기록될 수 있는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 차트 대신 컴퓨터에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기관이 맡은 사업에는 보건의료 정보 표준화,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보가 더 쉽게 연결될수록 접근 권한과 이용 목적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커집니다.
- 정보 표준화: 의료정보를 공통 기준에 맞춰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사이에서 필요한 진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시스템 인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구축: 연구와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조성합니다.
2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 최고 등급
정보원은 건강정보의 민감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에스(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와 운영 수준을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저장되는 시스템뿐 아니라, 누가 어떤 이유로 정보를 열람하는지, 외부 업체가 업무를 맡을 때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 여러 과정이 함께 점검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의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진료에 필요한 범위와 목적에 맞게 접근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가 안전해야 활용도 가능
보건의료 데이터는 질병의 예방과 진료 개선, 연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접근 권한과 이용 목적을 분명히 하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보호 절차는 데이터 활용을 막기 위한 장벽이라기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기반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와 정보 전송요구권
정보원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보원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계 서비스는 정보가 오가는 과정에서 전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정보원은 이에 맞춰 내부 관리계획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환자가 정보를 이동시키는 통로가 생기더라도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목적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정보 전송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 관리적 보호조치: 담당자별 권한과 업무 절차를 정하고, 정보 처리 과정을 감독하는 방법입니다.
- 중계 시스템 관리: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과 시스템 내부의 운영 기준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분야에 도입되면 진료 지원이나 연구에 데이터를 활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이용 과정에서 보호 기준이 지켜지는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정보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지원하고, 의료기관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지침입니다. 정보원이 추진하는 지원은 연구자와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해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이 확산하는 환경에 맞춰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원격 서버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다룰 수 있지만 접근 통제와 보안 설정이 중요합니다. 정보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전략과 데이터 보안체계에 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외부 위탁업체와 기관 내부 관리도 강화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를 직접 다루는 기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운영이나 자료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위탁업체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기관의 관리가 느슨해지면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의 업무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는 업체에 관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추가 교육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위험 수준과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감독을 차등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를 맡기는 단계부터 실제 정보 처리와 점검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설명입니다.
기관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일상적인 업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보호 슬로건 공모전, 관련 기관과의 공동 캠페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더해 직원들이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알고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표창 이후에도 이어질 과제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안전한 활용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더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탁업체와 정보 이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보가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투명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단체표창은 그동안의 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동시에,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보호 체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드러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