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소비자들이 단백질 음료 8종을 ‘무설탕’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 광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음료에 우유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는 당인 유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금요일 집단소송을 제안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혔고, 제품 발표와 메뉴, 마케팅 자료 등을 통해 단백질 음료와 무설탕 옵션, 맞춤 선택, 영양 정보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공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맥락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보통의 소비자가 20온스 또는 24온스 벤티 음료에 당이 13~21그램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장에는 연방법이 12온스당 당이 0.5그램을 넘는 음료를 ‘무설탕’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소장에 담긴 주장으로, 이 기준이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미국 웹사이트 메뉴에 월요일 기준으로 16온스 ‘슈가프리 카라멜 프로틴 말차’는 당 16그램, 20온스 제품은 21그램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메뉴 표시 사례이며, 소장에 언급된 음료 8종 각각의 제품명이나 당 함량을 모두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미국인의 75%가 당 섭취를 줄이거나 없애려 한다는 점을 스타벅스가 이용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단백질 음료가 저칼로리 식품이 아니며 체중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연방 규정상 필수 고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소장에 담긴 소비자 측 주장입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 소송은 ‘무설탕’이라는 표현과 제품의 당 함량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비자가 특정 영양 정보를 중요하게 여겨 제품을 고른다면, 표시 문구뿐 아니라 메뉴에 제시된 영양 정보와 관련 고지가 어떤 내용을 담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제품을 구매했는지, 표시가 각 원고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주어진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가 ‘무설탕’ 표시를 보고 음료를 고른 뒤 메뉴의 영양 정보를 확인한다면, 표시 문구와 수치가 함께 어떻게 제시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해당 음료를 구매한 원고들이 실제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광고가 법적으로 허위라고 확정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설탕’ 표시의 의미, 표시와 영양 정보가 함께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필수 고지 주장이 사실인지 등은 앞으로 확인될 사안입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L1)는 한국의 소비자 피해와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문제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광고 분쟁에서 무엇을 따져 볼 수 있는지 이해하는 참고 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에서 허위·과장광고인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졌는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무설탕’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음료의 당 함량 표시와 메뉴·마케팅 자료의 제시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 소송의 법적 판단을 예측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광고의 문제뿐 아니라 실제 손해와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 쟁점에 따라 필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가이드는 설명합니다. 광고를 보고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청구 기한이나 소멸시효가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청구 가능 기한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단백질 음료 8종의 ‘무설탕’ 표시를 문제 삼아 집단소송을 제안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소비자들은 해당 음료에 우유의 자연 당인 유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장에는 벤티 음료의 당 함량, 연방 표시 기준, 저칼로리·체중 관리 관련 필수 고지 누락 주장이 담겼습니다.
  • 스타벅스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했으며, 제품·메뉴·마케팅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와 영양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소송의 구체적인 구제 요구와 법원의 후속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소장에 언급된 단백질 음료 8종의 전체 제품명과 각각의 당 함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무설탕’ 표시와 필수 고지에 관한 소비자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영양 정보를 비교할 때는 ‘무설탕’ 같은 표시 문구와 함께 메뉴에 적힌 당 함량, 제공량, 관련 고지가 어떻게 제시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광고 분쟁으로 피해를 주장하려면 광고 내용과 구매 사실, 실제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면 L1의 기준을 참고하되, 사건별 적용 법률과 입증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L1에는 구체적인 청구 기한이 없으므로, 기한이 중요할 수 있는 사안은 해당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되는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