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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소속 회사
김지훈 씨는 국내 굴지의 '미래그룹' 계열사인 A사에서 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지훈 씨를 같은 그룹 내의 B사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사 측은 "어차피 같은 그룹 내 이동이니 걱정 말라"며, A사에서의 퇴직금을 일단 정산해 지급하고 B사에 신입 사원 형태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지훈 씨는 당시 회사의 안내에 따라 A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했고, 그렇게 B사에서 다시 4년을 더 근무했습니다. 총 9년의 세월이 흘렀고, 최근 지훈 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받던 날, 지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가 B사에서 근무한 4년 치의 퇴직금만을 계산해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억울했습니다. "비록 소속 회사는 바뀌었지만, 나는 9년 동안 미래그룹을 위해 일했는데 왜 마지막 4년치만 인정해 주는 거지?" 그는 A사에서의 5년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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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 전적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전적(轉籍)'이라는 법적 개념에 있습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원래 소속된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열사 간 이동 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된 것인가?
-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을 합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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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법이 말하는 '전적'의 원칙
우리 법과 판례는 전적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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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의 유효성 요건
전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적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
- 그룹 내 계열사 간 이동 관행이 명확하게 승인되어 기업 내 규범으로 확립된 경우
- 구성원들이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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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단절과 승계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취업규칙에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적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0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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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국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전적 과정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 방침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겉으로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입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고용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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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지훈 씨의 사례에 법 적용하기
이제 지훈 씨의 상황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전적의 자발성 확인: 지훈 씨가 A사에서 B사로 옮길 때, 본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지훈 씨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유효한 전적'이 아닌 '강제적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약 존재 여부: B사 입사 당시 "A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9년 전체 기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지훈 씨의 경우 이러한 특약이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 근로관계의 연속성 판단: 만약 지훈 씨가 "나는 동의한 적 없으며, 회사의 강요로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한 것뿐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는 A사 입사일부터 B사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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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훈 씨는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지훈 씨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훈 씨가 전적 과정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A사 입사일 ~ B사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9년 기간 $ imes$ 최종 퇴직 당시 평균임금) - (A사 퇴직 시 받은 금액) - (B사 퇴직 시 받은 금액) = 추가 청구 가능 금액
지훈 씨는 이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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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를 위한 실무 팁
- 전적 합의서 확인: 계열사 이동 시 작성하는 합의서에 '근속기간 승계'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명문화된 확답을 받아두십시오.
- 증거 수집: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동했다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인사발령 공문 등을 보관하여 '비자발적 전적'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