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도시가 만든 탈중앙화 메시징 앱 비챗(Bitchat)이 인도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사라졌다. 도시는 토요일 인도 정부가 애플에 인도 앱스토어에서 비챗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가 X에 게시한 애플 통지문에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정보기술법 제69A조에 따라 삭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플은 비챗이 인도 밖 앱스토어에서는 계속 제공되지만 인도에서는 테스트플라이트 베타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비챗을 내려받을 수 없었지만, 구글이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연방정부가 차단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경과 맥락
비챗은 지난해 7월 출시됐다.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주변 기기들이 서로 연결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해, 근처 기기끼리 이동통신망이나 인터넷,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암호화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이 끊겨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앱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비챗을 둘러싼 인도 당국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시는 2026년 7월 인도 당국이 비챗 관련 오픈소스 저장소를 깃허브에서 내리도록 명령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비챗의 구조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신을 감청하거나 이용자를 추적하기 어렵고, 인터넷 차단 중에도 앱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명령 이유로 들었다고 전해졌다.
두 차례 조치의 법적 근거는 같지 않다. 깃허브 관련 명령은 중개자와 제3자 콘텐츠 책임을 다루는 정보기술법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애플 통지에는 온라인 정보 차단에 관한 제69A조가 인용됐다. 법 조항이 달라졌다는 점은 같은 앱을 둘러싼 조치라도 정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와 대상이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쟁점은 앱이 암호화 메시지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인터넷 접속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통신을 이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는지다. 인터넷자유재단은 제69A조가 불법 정보 차단을 허용할 뿐, 인터넷 차단 중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메시징 앱을 막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신 명령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단체의 법률적 주장이지,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인터넷 차단은 비챗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 당국이 특정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면 일반적인 온라인 소통도 제약될 수 있고,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앱은 그 상황에서 대체 통신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그런 기능이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이용자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제기한 우려다. 결국 통신의 지속 가능성과 수사·규제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논쟁의 중심에 놓인다.
예를 들어 시위가 열린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챗을 설치해 둔 상태라면 주변 기기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는 앱의 설계상 가능한 상황을 설명하는 가정이며, 실제로 특정 시위에서 누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논쟁은 시위와 인터넷 중단이 맞물린 시점에 불거졌다. 당국은 금요일 뉴델리 자ンタ르만타르 주변 인터넷 서비스를 12시간 동안 중단했다. 기사에 따르면 7월 시위 때도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뒤 시위대가 비챗과 경쟁 앱 브라이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서타워 자료에서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도가 비챗 전 세계 다운로드의 약 85%를 차지했으며, 직전 30일의 약 1%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인도 당국의 이번 조치에는 정보기술법 제69A조가 인용됐다. 인터넷자유재단은 이 조항을 불법 정보 차단에 관한 근거로 해석하며, 앱의 작동 방식만을 이유로 한 차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차단 명령 전체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콘텐츠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정부가 어떤 콘텐츠를 문제 삼았는지, 해당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
사내 법률 가이드 L1은 한국의 헌법재판 절차를 다룬 자료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가 자기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을 주장하는 절차이며,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 청구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다. 이는 한국 법제에 관한 안내이므로 인도에서 비챗 차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요건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에서 누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도시는 인도 정부가 애플에 비챗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게시된 애플 통지에는 정보기술법 제69A조가 적혔다.
- 애플은 인도에서 앱스토어뿐 아니라 테스트플라이트를 통한 이용도 막힌다고 통지했다.
- 비챗은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을 통해 인터넷이나 중앙 서버 없이 주변 기기끼리 암호화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설계됐다.
- 비챗은 인도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없었고, 웹사이트도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망에서 접속되지 않았다.
- 인터넷자유재단은 최신 명령을 위헌이라고 비판했으며, 명령과 근거로 알려진 불법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인도 정부가 구글이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도 비챗 차단을 지시했는지 여부.
- 차단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 애플·구글 또는 비챗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
- 비챗의 웹사이트가 여러 통신망에서 접속되지 않은 것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
독자가 확인할 것
- 인도에서 비챗을 이용하거나 내려받으려는 독자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테스트플라이트에서의 제공 상태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애플 통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을 때는 확인된 사실과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보도만으로는 구글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시 여부를 알 수 없다.
- 법적 대응 가능성을 살필 때는 인터넷자유재단의 위헌 주장을 법원의 판단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는 인도 당국의 전체 명령이나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담겨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