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증인 선서·증언 거부를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절차적·보조적 권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에 관여할 수 없고, 국감에서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는 것도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배경과 맥락

갈등의 출발점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다.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한 뒤 청와대는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점을 문제 삼았고, 조 대법원장은 과거의 사전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한 자발적 협력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역할을 나눠 둔다. 이번 대립의 핵심은 그 역할이 어디까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해석 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청권을 대통령 인선에 협조하는 절차적 권한으로 봤다. 조 대법원장은 반대로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에 관여할 수 없으며, 법사위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자들의 입장이며, 보도된 국감 발언만으로 어느 쪽 해석이 최종적으로 옳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감에서는 제청 논쟁이 증인 선서 문제와 겹쳤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장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처음에는 답변을 피하거나 짧게 말하다가, 국감 시작 약 1시간 50분 뒤 준비한 원고를 꺼내 약 6분간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오전 약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켰고,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감기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논쟁은 한 후보자의 재제청 여부를 넘어, 대법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행정부·입법부의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드러낸다. 제청권을 실질적인 독립 권한으로 볼지, 임명권과 연결된 절차로 볼지에 따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보도된 것은 각 주체의 주장과 국감에서의 공방이며, 헌법 해석의 최종 판단이나 청와대의 다음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사법부의 구성과 국회가 공직자를 감시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재제청 여부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제청과 임명 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대법관 공석과 대법원 구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해 어떤 구체적 사법 업무 변화가 생기는지는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감에서 나온 탄핵 언급도 실제 탄핵 절차와 구분해야 한다. 박균택 의원은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이수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는 의원들의 주장이지 탄핵소추가 의결됐거나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을 주장할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제청권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기관이 당사자 요건을 갖추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별도의 절차다. 가이드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국감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탄핵을 요구하는 발언만으로 절차가 시작되거나 파면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실제 탄핵소추가 추진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은 청구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이번 사안에 어떤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당사자 요건과 쟁점의 법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조 대법원장이 손솔 진보당 의원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질문에 답한 표현은 보도에 따라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과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로 다르게 전해졌다. 두 보도 모두 질문에 모욕감을 드러내며 답했다는 점은 같지만, 뒤에 붙은 표현은 일치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싸고 제청권·임명권 해석이 대립했다.
  •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을 압박했고, 박균택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탄핵 가능성 또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 조 대법원장은 준비한 원고로 약 6분간 입장을 설명했고,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이 어떤 절차로 최종 판단될지.
  • 청와대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이후 어떤 조치를 할지.
  • 법사위나 국회가 증인 선서·증언 거부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했는지.
  • 재제청과 임명 절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보도에서 청와대의 공식 조치와 후보자 제청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 국회가 탄핵소추나 증인 선서·증언 거부 관련 후속 절차를 밟았는지는 발언과 실제 의결·조치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나 당사자는 청구 자격과 두 가지 청구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