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헌법에 근거한 의무가 아니라 신속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해온 협력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향방이나 갈등의 최종 결론은 아직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배경과 맥락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며, 국회는 동의 절차를 맡는다. 이번 논쟁의 초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관례를 넘어 요구될 수 있는지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다며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문의 전체 내용이나 양측이 제시한 법률적 논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주어진 보도에 담겨 있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들은 결과적으로 제청권을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제청권을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에 협조하는 절차적 권한으로 보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은 같은 임명 절차 안에서 제청과 임명의 권한 경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발언만으로 어느 한쪽의 해석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감장에서는 권한 다툼이 증인 선서와 답변 문제로도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남아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정감사가 재개된 뒤 처음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논쟁은 한 후보자의 인선에 그치지 않고, 대법관을 제청하는 대법원장과 임명하는 대통령, 동의 절차를 맡은 국회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를 공개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국회의 제청권 관련 질의를 사법 독립에 대한 간섭으로 규정한 만큼, 국회가 고위 사법기관장에게 어디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대로 국회의 질의와 증인 절차가 권한 행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인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된 입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국민에게는 대법관 인선의 절차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떤 원칙 위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보도는 이 갈등으로 재판이나 국민의 권리에 어떤 구체적 변화가 생겼다고 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향후 재제청 여부를 지켜보는 독자라면, 정치권의 주장과 실제 절차의 진행,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양측의 공개 입장이 좁혀졌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후보자 제청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을 주장하는 절차로 권한쟁의심판을 설명한다. 개인은 이 절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다. 현재 제청 갈등에서 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지,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가 선택될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이 이번 사안에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이드는 탄핵심판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공직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한다. 기사에는 민주당 의원의 탄핵 가능성 언급이 나오지만, 그 언급만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됐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의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다.
-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국감장에 남아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재제청할지 여부.
- 청와대의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
- 이번 권한 논쟁이 별도의 헌법적 절차로 이어질지, 이어진다면 어떤 결론이 날지.
독자가 확인할 것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한 후속 발표를 확인해 후보자 제청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세요.
- 정치인들의 법률 해석이나 탄핵 언급을 확정된 법적 판단과 구분하세요. 현재 기사에는 최종 판단이나 탄핵소추 의결이 확인돼 있지 않습니다.
-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이 거론되면, 누가 어떤 절차를 실제로 시작했는지와 해당 절차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기타 헌법 쟁점과 헌법재판 절차 가이드
- 함께 참고한 보도: chosun.com
- 함께 참고한 보도: 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