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회데스크 정환봉 기자는 칼럼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취재를 맡았을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후보자 관련 녹취 폭로를 주도하고 한겨레 보도를 여러 차례 언급·공유했다고 썼습니다. 정 기자는 이를 과거 한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일과 나란히 놓으며, 제보자 보호와 언론 검증에 대한 태도가 자신과 타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질문했습니다.
배경과 맥락
칼럼이 되짚은 고소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5월 제기한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는 한 의원의 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가 활동하는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증한 경위를 다뤘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딸은 외신 인터뷰에서 기업에 후원을 요청해 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 대를 받아 복지관에 기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기자는 취재 결과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 임원이 한 의원 부부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고 썼습니다. 기업은 노트북 후원을 요청한 다른 봉사단체도 있었다고 했으며, 기증된 노트북 50대의 장부가는 1300만원이었다고 칼럼은 전했습니다. 이는 칼럼이 소개한 취재 내용이며, 그 자체가 후원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확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고소의 쟁점은 기사 중간 제목에 들어간 ‘딸 명의’라는 표현이었다고 정 기자는 밝혔습니다. 기업 명의 후원이라는 지적을 받아 해당 대목을 수정했지만, 한 의원은 고소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정 기자는 2023년 2월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서 한 의원 딸의 미국 유학 준비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질문받았다고 썼습니다.
칼럼은 논문 대필 의혹도 언급합니다. 정 기자에 따르면 한 의원 딸의 논문은 학술지 투고 전 미국의 사전 논문 게재 사이트에 올라왔고, 문서 작성자로 표시된 케냐인 벤슨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신이 논문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한 의원은 학술지에 투고한 것은 논문이 아니라 ‘연습용 리포트’라고 주장했고, 청문회에서 ‘송구하다’고 말한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고 칼럼은 전했습니다. 이 대목 역시 칼럼에 실린 의혹과 당사자의 주장이지, 최종적인 사실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칼럼의 중심은 과거 보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는 고소로 대응하면서, 다른 사람을 둘러싼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때는 제보자 보호를 강조한다면 그 원칙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는 한 의원의 동기나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 기자는 한겨레가 김승원 후보자 자녀의 위장 전입을 보도한 뒤 여러 언론이 관련 기사를 냈지만 한 의원은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이어 한 의원의 배우자가 과거 차량 구매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이 침묵한 이유가 과거 배우자 관련 사실 때문이라는 대목은 정 기자가 ‘짐작한다’고 표현한 해석이지, 확인된 동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비교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보도의 진위와 별개로 검증 기준의 일관성입니다. 공적 인물의 의혹을 다룰 때는 제보자의 보호와 보도 내용의 검증이 모두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고 다른 쪽의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다른 사람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제보자의 신원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독자는 그와 함께 자신을 향한 보도에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이 사건의 보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 법률 가이드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개했는지, 그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표현의 문구뿐 아니라 전체 맥락과 전파 가능성도 고려되므로, 기사 제목 한 부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듯 이 공공의 이익에 따른 처벌 배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기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 절차도 사건 단계와 제출 상대방을 따져야 합니다. 가이드는 고소 취소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재판을 맡은 법원에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칼럼은 고소의 최종 처리 결과나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안내를 이 사건의 실제 진행 상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칼럼에 적힌 내용
- 정환봉 기자는 자신이 김승원 후보자 검증 취재를 맡았고,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 폭로를 주도하며 한겨레 보도를 언급·공유했다고 썼습니다.
- 칼럼은 한 의원이 2022년 5월 한겨레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기사 중간 제목의 ‘딸 명의’ 표현을 수정한 뒤에도 고소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 정 기자는 2023년 2월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칼럼은 노트북 후원 경위와 장부가, 논문 대필 의혹 및 한 의원의 ‘연습용 리포트’ 주장, 김 후보자 자녀 위장 전입 보도와 한 의원 배우자 관련 과거 사실을 다뤘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한 의원이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칼럼에 나오지 않습니다.
- 김 후보자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당사자나 관계 기관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한 의원 딸의 논문 작성·대필 의혹에 관한 수사나 기관의 최종 판단도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독자가 확인할 것
- 논란을 접할 때는 기사 본문과 제목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이 칼럼이 전한 고소 쟁점은 기사 전체가 아니라 중간 제목의 특정 표현이었습니다.
- 명예훼손 여부를 따질 때는 문제 된 표현의 정확한 내용, 누구를 가리키는지, 공개 범위와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인지도 법적 검토에서 중요합니다.
- 고소나 의혹의 결론을 확인하려면 칼럼에 없는 후속 절차와 당사자·관계 기관의 입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최종 처분이나 판단을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