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 3일 새벽 동부지역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비행 궤적을 놓쳤으며 타격을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우리 군이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식별했으며, 한미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보다 실제로 어느 구간까지 추적됐고, 변칙 기동을 포함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다.

배경과 맥락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이 미사일을 ‘중거리 전략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불렀다. 북한은 미사일이 동해상 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발표했고, 김정은은 훈련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통상 고속 비행뿐 아니라 활강 단계에서 궤적을 바꾸는 특성이 주목된다. 원문 설명에 따르면 미사일은 상승한 뒤 대기권 안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활공도약(탄두가 튕기듯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나 측면기동(좌우로 움직이는 기동)처럼 불규칙한 궤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 이런 기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됐는지가 탐지와 요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다만 북한의 발표만으로 이번 발사의 성공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 극초음속미사일의 핵심은 활강 단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지다. 김여정은 미사일 속도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발사의 활강 단계 속도와 1·2차 정점 고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극초음속’이라는 명칭만으로 이번 미사일의 성능이나 방어망 돌파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북한은 공개 보도 기준으로 2021년 9월 이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약 8차례 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군 당국은 2024년 이전 시험 발사 4차례를 정확도와 사거리 미흡을 이유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 시험 횟수와 군 당국이 해당 무기체계로 인정하는 횟수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김여정의 주장은 한국과 일본의 탐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이에 맞서 국방부는 발사 준비 단계부터 감시했고 발사 직후 탐지·추적 및 발사 원점 식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사 직후를 포착했다는 설명과 비행 전 구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김여정이 주장한 ‘궤적을 놓쳤다’는 구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원문은 비행거리 1000㎞인 극초음속미사일도 상승 단계까지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궤적을 보여, 그 단계에서 방공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 주장에 기만과 과장이 있고 활공비행 기술 개발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군 당국의 평가이며,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번 미사일의 실제 성능이 독립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안은 한반도 방어 태세를 판단하는 독자에게도 ‘탐지했다’와 ‘모든 구간을 추적했다’, ‘요격할 수 있다’를 구분해서 보라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발사 직후 탐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후 변칙 기동 구간까지 계속 추적됐는지는 별도의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 주장이나 한국의 대응 평가 중 한쪽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이 어떤 비행 단계와 능력을 설명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발표 주체에 따라 다르다. 합동참모본부는 700㎞ 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고, 일본 방위성은 680㎞로 분석했다. 북한은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세 수치는 서로 다르며, 보도된 자료만으로 어느 쪽이 정확한지 단정할 수 없다.

탐지·추적에 관한 설명도 초점이 다르다. 김여정은 한국과 일본이 비행 궤적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는 발사 직후 탐지·추적했고 발사 원점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후자는 발사 직후의 탐지·추적을 설명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 미사일의 전 비행 구간을 놓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조선중앙통신은 10월 3일 새벽 김정은이 참관한 미사일 발사훈련을 4일 보도했다.
  • 김여정은 한국과 일본이 비행 궤적을 놓쳤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발사 직후 탐지·추적 및 원점 식별을 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한미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비행거리는 합참 700㎞ 이상, 일본 방위성 680㎞, 북한 1000㎞로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이번 미사일의 활강 단계 속도와 1·2차 정점 고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 한국과 일본이 이번 발사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어느 구간까지 탐지·추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북한이 발표한 목표점 명중과 극초음속 활공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발표에서 발사 직후 탐지 여부뿐 아니라 비행 단계별 추적 범위가 공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비행거리 수치는 발표 주체별로 다르므로, 합참·일본 방위성·북한의 발표를 같은 값처럼 섞지 말고 출처를 구분해 볼 수 있다.
  • 미사일의 성능을 판단할 때는 명칭이나 발사 횟수만이 아니라 활강 단계 속도와 정점 고도 등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추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