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0월 4일 울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오전 8시께 출석해 오전 11시20분께 경찰청을 떠났으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사를 마친 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김 시장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배경과 맥락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당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재경선을 거쳐 단일후보가 됐고,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발언이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의 배경이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들어 고발했다. 이날 조사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도된 조사 초점이며, 경찰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까지 알려진 것은 아니다.

김 시장을 둘러싼 고발은 이 사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변호사 시절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됐고, 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덮기 위해 관련자들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기사에 언급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의혹들을 거듭 주장했다. 이 역시 고발 및 주장으로 보도된 내용이지, 사실로 확인된 결론은 아니다.

김 시장은 조사 뒤 “앞뒤도 안 맞는 억지 주장들이 많다”고 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무혐의가 결정되면 허위로 선전·선동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10월 3일 페이스북 글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하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조사가 집중된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울산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고발의 공방 자체보다 수사 결과가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나오는지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그 의혹을 공표한 방식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사안인지는 각각 따져야 한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다.

지역 정치의 책임 논의도 수사 결과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김 시장은 무혐의일 경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언론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당사자의 요구다.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고발 내용이나 반박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의혹 제기와 사실 확인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선거 당시의 주장을 접하더라도, 그 주장이 고발 내용인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인지, 당사자가 어떤 반박을 했는지를 나눠 살펴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성매매 및 금품 전달 의혹과 선거 단일화 과정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서로 다른 주장과 혐의가 함께 언급된 만큼, 하나의 의혹에 대한 수사 경과를 다른 의혹의 사실 여부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고발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사내 법률 가이드에 따르면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접수하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수사가 시작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혐의가 입증되거나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L1)

수사 뒤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종류가 있어 각각의 사유와 효과가 다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으며, 가이드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이라는 기간이 제시돼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의 지위와 예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되는 법령과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L2)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절차는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을 단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다. (L1, L2)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김상욱 울산시장은 10월 4일 울산경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 김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단일화 과정의 조직적 개입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공표됐다는 취지로 김 시장을 고발했다.
  • 경찰 조사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경찰 조사에서 오간 구체적인 진술과 확인된 증거가 무엇인지.
  • 공직선거법 사건을 포함한 각 고발의 수사 결과와 최종 처분이 어떻게 될지.
  • 고발인들이 각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보도를 볼 때 ‘고발됐다’, ‘주장했다’, ‘수사에서 확인됐다’, ‘처분이 내려졌다’는 표현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사 결과가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 당사자 지위에 따라 불복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날짜를 살펴야 한다.
  • 공소시효 만료일로 보도된 12월 3일과 경찰 수사 결과는 별개의 확인 사항이다. 현재 보도만으로 최종 처분이나 수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