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맡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인에게 정식 접수증 대신 ‘접수’ 도장을 찍어줬다는 일이 전해졌다. 피해자 지원 현장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보면, 제도 개편은 새 기관과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사건을 접수하고 기록을 다루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배경과 맥락
방준호 칼럼은 박찬희 기자가 취재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의 업무를 소개하며, 전국에 이들이 256명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2015년 2월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발대식’을 열었다. 당시 제시된 업무 범위는 ‘공감→지원→안정’의 세 단계였다.
하지만 칼럼에 소개된 경찰관들의 일은 그 선언만큼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원 예산이나 기업 후원금을 찾아다니고 사비를 쓰기도 했으며, 사건 현장의 혈흔을 직접 청소한 경험도 털어놨다.
자료 처리와 장비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관들은 경찰서마다 태블릿피시 한 대씩 지급되기를 바랐고, 종이 서류를 받아 스캔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지원 업무가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인 만큼, 정보와 장비의 부족은 현장 담당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칼럼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 문제를 재판부가 제기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사건 접수증 양식을 마련하지 못해 고소·고발인에게 ‘접수’ 도장만 찍어줬고, 현판은 제막식에서 천을 떼어내는 순간 일부가 벽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직후 첫 휴일에 일부 간부와 직원을 출근시켜 수사 준비 작업을 했다. 이 대목은 조직이 준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접수 서식이나 기관 사이의 절차가 언제 얼마나 정비됐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는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수사기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건을 어디서 접수하고, 기록을 어떻게 넘기며, 수사와 공소를 어떤 절차로 연결할지가 실제 현장의 과제가 된다. 칼럼도 수사와 공소의 연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 수사 대상 사건의 양과 범주가 달라졌다고 짚었다. 다만 시행 첫날의 혼선만으로 새 체계 전반이 어떻게 운영될지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정보·담당자 간 소통이 갖춰졌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영향은 수사기관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하는 사람은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다음 절차 안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경찰관은 사건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원을 직접 찾아야 한다면, 피해자를 찾아 돕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다. 이는 칼럼에 소개된 현장 상황에서 따라 나오는 우려이지, 개편 뒤 모든 사건에서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려 한다면 사건 담당 부서와 피해자 지원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와 지원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칼럼은 KICS 접근 권한 문제가 개선될지, 새 체계에서 정보 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답하지 않는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형사사법 체계의 조직 변화와 별개로, 피해자에게는 형사재판 중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사내 법률 가이드에 따르면 일정한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에 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거나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해야 한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말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하면, 그 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상명령이 언제나 신청액 전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유형과 손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로 사망하거나 법령이 정한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국가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족관계나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다른 급여를 받은 경우 조정될 수도 있다. 증인신문 때에는 요건에 따라 신뢰관계인의 동석, 비공개 심리,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재판에서 증거가 다뤄지는 방식도 중요하다. 사내 가이드는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예외 적용 여부는 위법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와 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이 일반 원칙은 새 체계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대신 설명하지는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칼럼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전국에 256명이며, 업무 범위가 ‘공감→지원→안정’의 세 단계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 칼럼에 소개된 경찰관들은 KICS 접근 권한, 지원 예산과 장비의 부족, 종이 서류 스캔 과정의 누락 문제를 말했다.
- 칼럼에 따르면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었고, 시행 첫날 재판 중단과 사건 접수증 양식 미비가 있었다.
- 사진 설명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직후 첫 휴일에 일부 간부와 직원을 출근시켜 수사 준비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수사와 공소의 연계, 보완수사·재수사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KICS 접근 권한과 예산·장비 부족 문제가 개선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증 양식이 언제 마련됐는지도 원문은 답하지 않는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사건을 접수하거나 고소·고발한 경우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담당 부서, 이후 절차를 확인한다. 접수증 양식 관련 상황은 원문만으로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다.
- 범죄 피해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가 있다면 해당 범죄가 배상명령 대상인지, 신청 기한인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인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한다.
-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라면 범죄피해구조금의 요건을 확인하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석·비공개 심리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