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휴대전화 앱을 운영한 전직 업체 운영자 ㄱ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6만여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2019년부터 앱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 11만여 건이 녹음됐다.

2심은 ㄱ씨가 앱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 방법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서버를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그 판단을 확정하면서 ㄱ씨의 형도 확정됐다.

배경과 맥락

앱은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아이콘이 숨겨져 작동 여부를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겉으로는 자녀 감시용처럼 만들어졌지만, 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바람난 남편’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요청해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했다. 기능과 홍보 방식이 서로 맞물리면서, 앱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유통됐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맥락이 됐다.

이용자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한 달 50만원, 세 달 150만원을 내고 앱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약 1000명이 구매했고 ㄱ씨는 33억9635만여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은 19억7406만여원으로, 보도된 전체 수익과는 액수가 다르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두 금액의 차이가 생긴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

1심과 2심은 모두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앱의 주된 사용 용도가 도청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ㄱ씨가 이를 고액에 판매하고 설치 방법을 안내했으며, 감청 파일이 저장되는 서버도 관리했다고 봤다. 또 흥신소를 영업소와 영업사원처럼 이용해 앱을 유포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 사건은 감시 기술의 책임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이용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앱의 기능과 판매 방식, 설치 지원, 파일 저장·관리, 유통 과정에서의 역할이 함께 검토됐고, 그 결과 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의 불법 감청 범행에 대한 공범 책임이 인정됐다. 감시 기능을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위치추적 앱이나 자녀 보호 기능이 있는 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것은 앱의 명칭이나 기능 하나만이 아니라, 주된 사용 용도와 광고, 판매 및 설치 안내, 서버 관리, 흥신소를 통한 유포 등 여러 사정이었다. 어떤 앱이든 판매자나 운영자가 자동으로 공범이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건별로 실제 역할과 정황을 따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앱이 자녀 보호용이라고 소개되더라도, 실제로는 감시 대상자가 모르게 작동하고 통화 녹음 파일을 저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판매자가 설치 방법과 파일 관리까지 제공한다면, 그 역할과 이용 목적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정이며, 다른 사건의 결론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는 범죄 성립 여부가 행위 내용뿐 아니라 목적과 반복성, 접근 권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에서도 2심은 앱 운영자의 역할과 유통 과정의 정황을 근거로 공범 여부를 판단했다. 따라서 ‘앱을 운영했다’는 사실만 떼어 놓기보다 어떤 기능을 제공했고, 판매·설치·서버 관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형법상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정역에 복무하는 형이다. 이번 판결에는 징역 외에도 자격정지와 추징금이 함께 선고됐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자격정지의 구체적 효과나 추징금 액수가 정해진 계산 방식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형의 종류와 집행·추징의 효과는 사건별 법령과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사내 가이드도 상담사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대법원 2부는 ㄱ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6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앱은 감시 대상자의 동의 없이 GPS 위치를 수집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으며, 설치 뒤 아이콘이 숨겨졌다.
  • 보도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 11만여 건이 녹음됐고, 앱 구매자는 약 1000명이었다.
  • 2심은 앱 판매와 설치 안내, 녹음 파일 서버 관리, 흥신소를 통한 유포 등을 ㄱ씨의 공범 책임을 인정한 근거로 들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ㄱ씨가 운영한 업체와 앱의 이름은 공개된 근거에 나오지 않는다.
  • 앱을 구매한 사람이나 감시 대상자의 신원, 개별 피해 내용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 전체 수익 33억9635만여원과 추징금 19억7406만여원의 차이가 생긴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독자가 확인할 것

  • 감시 앱을 접하거나 이용을 권유받았다면, 소개 문구만 보지 말고 감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위치·통화 녹음 기능, 앱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앱 판매·설치 안내나 감청 파일 저장·관리와 관련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 사건의 판결만으로 다른 앱이나 이용자의 책임을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내 법률 가이드가 강조하듯 범죄 성립은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