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람의 이야기: ‘위헌’이라는 말만 기다리던 서연 씨
김서연 씨는 법률 조항 하나 때문에 신청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서연 씨는 자신과 거의 같은 처지인 사람은 지원을 받는데 자신만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서연 씨가 기다린 답은 간단했습니다. 합헌인지, 위헌인지. 하지만 주변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중간 형태의 결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법률이 위헌인데도 효력이 남는다는 말이 가능한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 법적 쟁점: 합헌·위헌이 아닌 결정은 무엇인가
이 사례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변형결정’은 무엇이며, 헌법재판소는 왜 단순한 합헌 또는 위헌 대신 다른 형태의 결정을 내리는가?
3. 한국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경우, 그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본안 판단의 기본 방향은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법률은 조항 전체가 전적으로 합헌이거나 전적으로 위헌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은 헌법에 맞지만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법률을 즉시 없애면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헌·위헌 이외의 형식을 취하는 본안 결정을 통틀어 변형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변형결정은 합헌결정이나 위헌결정 이외의 본안 결정 형식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헌법불합치결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없앨 때 발생할 혼란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거나 입법자가 고칠 때까지 적용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결정 주문과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정합헌결정: 법률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중 헌법에 맞는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고 판단합니다.
- 한정위헌결정: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조항 전체를 무효로 하기보다 문제 되는 의미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 입법촉구결정: 입법자가 법률을 정비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결정의 주문과 법률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전체가 헌법에 저촉되더라도 합헌적인 부분이 섞여 있고, 즉시 효력을 없애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헌법에 맞는 상태로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4. 한국 헌법재판소는 왜 중간 형태의 결정을 내릴까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이 필요한 이유를 권력분립과 민주적 입법의 존중에서 찾습니다. 법률을 만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사회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지 선택할 입법형성권을 갖습니다. 법률에 헌법상 결함이 있더라도 그 조항을 즉시 전부 없애는 것만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헌법에 맞는 부분까지 함께 사라지거나, 그 자리를 대신할 규정이 없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6월 25일 선고된 결정 등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법률의 일부에 합헌적인 부분이 섞여 있을 때 그 효력을 일단 존속시키면서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는 변형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91년 3월 11일 선고된 결정에서는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양자택일 외의 결정 형식이 통일적인 법질서를 위해 필요할 수 있고, 법률을 전면 폐기하기보다 효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입법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변형결정이 법률을 무조건 살리거나 무조건 없애는 절충안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법상 결함의 성격, 법률의 나머지 부분이 작동할 수 있는지, 즉시 무효화했을 때 생길 공백 등을 함께 고려하는 판단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조항이 언제나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효력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실제 효과는 결정의 주문, 적용 시기, 국회의 개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 서연 씨의 사건에 적용해 보면
서연 씨의 상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헌법소원의 대상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연 씨는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지 자신의 처분이 억울한지 여부가 아니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전부 합헌’ 또는 ‘전부 위헌’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항의 기본 취지는 정당하지만 특정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 전체를 없애기보다 헌법에 맞는 해석의 범위를 제시하거나 입법자가 고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헌법불합치결정이라면 효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원 제도의 공백을 우려해 해당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주문은 조항의 효력을 언제까지 유지하는지, 어떤 기간이나 사건에 적용되는지, 입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라는 이름만 보고 서연 씨의 신청이 즉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한정결정이라면 문제 된 해석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해석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그 해석이 서연 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법률을 헌법에 맞는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이후 재판에서 그 해석이 적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결정 뒤에는 서연 씨의 재판도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의 해석과 효력에 큰 영향을 주지만, 개별 급여의 지급 여부는 관련 결정의 효력과 서연 씨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연 씨가 말한 “법률이 위헌인데 효력이 남는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헌법적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되 즉각적인 무효화가 낳을 혼란을 피하고, 입법자가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효력 유지가 어떤 범위와 기간에 적용되는지는 결정문이 정합니다.
6. 결론: 서연 씨에게 내려진 결정, 그리고 독자가 할 일
이 가상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지원 조항 전부를 즉시 무효로 하는 대신, 일부 적용 방식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조항의 효력은 결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한동안 유지되고, 국회에는 개선 입법이 요구됩니다. 서연 씨는 이 결정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이 자신의 사건에 미치는 효과와 재판에서 적용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결론은 ‘위헌이니 즉시 승소’가 아니라, 결정의 주문과 후속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구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제목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 특히 효력 유지 기간·적용 범위·입법 개선 요구를 확인하십시오.
-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에서는 문제가 된 법률 해석의 범위가 자신의 재판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살펴보십시오.
- 헌법소원 결정이 개별 사건에 미치는 효과와 재판 절차의 다음 단계는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바탕으로 담당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점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