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람의 이야기
김서윤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조항 때문에 법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법원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윤 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사건에서 같은 법률조항이 이미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서윤 씨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미 효력이 없어진 법이라면 내 사건은 더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내 사건에서도 결론을 내려야 할까?”
2. 법적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일 때, 심판 대상인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돼 효력을 잃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각하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해야 할까요?
3. 한국 법이 정한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윤 씨처럼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는 청구이지만,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하와 인용의 차이입니다.
-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인용은 심판 대상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 헌법소원이 계속 중 다른 사건에서 같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돼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청구를 부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사건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단지 그 조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4.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헌법재판소는 먼저 청구인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문제의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등 적법요건을 살핍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법하게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위헌 결정으로 심판 대상 조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조항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사건을 끝내기보다, 심판 대상이 위헌이라는 점을 결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취합니다.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했어야 하는데 일부 사건이 병합 절차에서 빠진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이 지금 효력을 갖고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제기돼 계속 중인 헌법소원에서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어떤 결정 형식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5. 서윤 씨 사건에 적용하면
첫째, 서윤 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제의 법률조항이 서윤 씨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면 청구의 기본적인 절차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는 서윤 씨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다른 사건에서 같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조항의 효력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은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서윤 씨의 청구를 각하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결정의 형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서윤 씨의 청구가 애초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가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계속 중인 청구라면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의 위헌 결정만을 이유로 심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인용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6. 결론: 서윤 씨에게 내려질 결정과 실무상 대응
서윤 씨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었다면,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돼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서윤 씨 사건에서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인용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이 결론은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까지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절차를 진행하는 분이라면 다음을 챙기세요.
-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 결정문과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일을 보관해 청구 절차와 진행 시점을 확인하세요.
- 다른 사건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결정문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세요.
- 법률조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청구가 자동으로 각하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법요건과 결정의 의미를 구분해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