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적 남성이 강제추방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남성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목요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추방 당시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진정서에는 남성이 수갑을 찬 채 입에 덕트테이프가 붙여졌고, 공항에 도착한 뒤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현재까지 보도된 진정 내용이며, 학대가 있었다거나 영상이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배경과 맥락
진정서에 따르면 남성은 8월 27일 추방되기 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약 8개월간 수용돼 있었다. 해당 시설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0㎞ 떨어져 있다. 기사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은 이 같은 시설에 최장 9개월 머물 수 있다.
따라서 보도된 수용 기간은 법에 언급된 최장 기간보다 짧지만, 기간만으로 수용이나 추방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진정에서 핵심으로 제기된 것은 보호소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추방 직전의 신체적 처우다. 진정서의 주장이 사실인지, 당시 조치가 정당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사건을 검토할 자료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공개 사실만으로 영상의 내용이나 진정서와의 일치 여부를 알 수는 없다. 공개된 보도에는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이 이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 사안은 강제퇴거 절차에서 공권력이 행사한 물리력의 필요성과 정도가 어떻게 확인될지가 쟁점이다. 추방 집행 과정에서 신체를 제압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현재 보도만으로는 그 판단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
진정이 제기된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은 남성의 주장뿐 아니라 관련 자료와 당국의 설명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인권위가 어떤 절차로 진정을 처리할지,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보디캠 영상의 공개 역시 그 자체가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상이나 다른 자료에서 남성이 주장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당시 물리력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영상이 일부 상황만 담고 있다면 다른 자료와 당사자 설명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이는 가능한 검토 방향을 설명한 가정이며, 실제 영상의 내용이나 조사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에 따르면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경우다. 따라서 진정서에 적힌 뺨을 맞거나 목이 졸렸다는 주장이 확인되더라도, 폭행과 상해 중 어떤 법적 평가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건강 피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한다. 외부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상해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가이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무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 요건이 충족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된 주장과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진정의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폭행·상해 또는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진정을 낸 주체에 관한 표현은 보도마다 다르다. 한 보도는 인도 국적 남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전했고, 다른 보도는 남성의 법률대리인이 진정을 냈다고 전했다. 두 보도가 같은 진정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인지, 제출 과정에서 대리인이 관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보도와 진정서에 확인되는 내용
- 인도 국적 남성이 강제추방 과정의 신체적 학대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진정서에 따르면 남성은 8월 27일 추방되기 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약 8개월간 수용돼 있었다.
- 진정서에는 수갑과 입의 덕트테이프, 공항에서 뺨을 맞고 목이 졸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추방 당시 보디캠 영상을 목요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어떤 절차와 판단으로 처리할지.
- 보디캠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으며 진정서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이 남성의 주장과 영상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 실제로 어떤 신체적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남성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독자가 확인할 것
- 인권위의 조사 진행 상황과 판단이 공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도에는 처리 결과나 일정이 나와 있지 않다.
- 보디캠 영상의 전체 내용과 법무부·출입국 당국의 설명이 공개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영상이 공개됐다는 사실과 영상이 주장을 입증한다는 판단은 별개다.
-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따질 때는 구체적 행위와 신체 피해, 인과관계,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 가이드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뿐,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형법상 상해·폭행죄 성립과 정당방위 가이드
- 국가배상 청구 요건과 책임 주체 가이드
- 함께 참고한 보도: en.yna.co.kr
- 함께 참고한 보도: m.koreaheral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