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학생 수가 올해 가을 35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생 유치 중심에서 졸업생의 취업과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 수요일 발표했다. 정부는 STEM 졸업생과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도록 최대 3년을 허용하는 유연한 구직 비자를 도입하고, 기술 석사 학위 소지자를 연결하기 위한 ‘K-Tech Master Visa’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경과 맥락
한국 대학들은 과거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강의실을 채우는 데 주력했다. 외국인 학생은 20년 전 약 1만7천 명에서 올해 가을 35만 명을 넘어섰지만, 학위를 받은 뒤 졸업 직후 한국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 정책 전환의 배경이다.
이 변화는 유학생 규모를 늘리는 일만으로는 국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국내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산업의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내세운 새 체계의 목표는 졸업에서 정규직 취업과 거주로 이어지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단속하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구직 비자의 일반적인 기간은 1~2년이다. 새 구직 비자는 STEM 졸업생과 숙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 3년을 허용하는 구상이다. 다만 이 기간이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발표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지역 산업과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졸업생을 졸업 뒤에도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지 주목할 변화다. 정책이 실제로 취업 경로를 간소화한다면, 인력난을 겪는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자 개편 발표만으로 특정 지역이나 업종의 인력난이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외국인 졸업생에게는 구직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을 졸업한 STEM 전공자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우라면, 최대 3년을 허용하는 새 비자의 세부 요건과 적용 시점이 실제 구직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으로는 이 가상의 졸업생이 새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정부가 장기 정착·통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 단속도 목표로 제시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업을 서두르더라도 허가된 활동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책의 성패는 구직 기간뿐 아니라 졸업생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로 이어갈 수 있는 경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비자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구직(D-10)은 한국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창업을 준비하거나,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이다.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준비(D-10-2), 첨단기술인턴(D-10-3), 최우수인재(D-10-T)로 나뉜다. 이는 안내 자료에 담긴 현행 D-10 체계이며, 이번에 발표된 새 비자 정책의 자격 요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D-10-1은 학사 이상 학위와 점수제 요건을 갖춘 국내 합법 체류자 등이 대상이며, 국내 대학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 등 점수제 면제 특례도 있다. D-10-2는 학사 이상 학위와 지식재산권 또는 OASIS 교육 이수 등 정해진 요건 중 하나가 필요하다. D-10-3은 세계 우수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요건도 있다. D-10-T는 최근 5년 이내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체류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한 번에 부여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이며, 일부 대상은 최대 6개월이다. 연장 기간을 포함한 상한은 대상에 따라 최대 3년 또는 1년이고, D-10-3과 D-10-T는 최대 3년이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현재 구직 비자의 일반적인 기간 1~2년’과 개별 D-10 자격의 체류기간을 같은 기준의 수치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 때는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이 기본 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 자격 유형에 따라 점수제·한국어능력·경력 입증자료, 체재비나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D-10-3에는 인턴근로계약서와 초청 기업·기관의 요건 입증서류가 요구된다.
D-10-1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전에 일하면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다. D-10-2와 D-10-3에는 이 시간제 취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직 중 일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세부 자격과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한국의 외국인 학생 수는 20년 전 약 1만7천 명에서 올해 가을 35만 명을 넘었다.
- 법무부는 수요일 비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 정책의 중심 목표는 단순 유치에서 장기 정착·통합으로 바뀐다.
- 정부는 STEM 졸업생과 숙련 노동자에게 최대 3년을 허용하는 유연한 구직 비자와 K-Tech Master Visa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개편된 비자 정책이 언제 시행되는지,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K-Tech Master Visa의 대상, 체류기간, 취업 가능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 새 구직 비자와 기존 D-10 체류자격이 어떻게 연결되거나 바뀔지도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구직 비자를 알아보는 졸업생은 새 정책의 시행 시점과 자격 요건이 공식적으로 구체화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표된 최대 3년이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 현재 D-10 신청·변경·연장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세부 유형에 맞는 학위, 구직활동 계획서, 점수제 등 입증자료와 체류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D-10-1 상태에서 시간제 일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뒤 시작해야 한다. 허가 전 취업은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처벌 위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