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모든 병원이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병원은 일반수가를 적용하며, 같은 대학병원 체계 안에서도 부산대병원 본원은 국제수가를, 양산병원은 일반수가를 적용한다.

배경과 맥락

국제수가는 대체로 의료관광객처럼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한국인·외국인을 포함한 비보험 환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기준이다. 비보험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를 뜻한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진료 대상과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병원마다 달라질 수 있다.

김 의원실은 2023~2025년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와 취약 외국인 의료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진료비를 비교했다.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액이 가장 큰 진단 범주 20개를 살펴보되, 환자가 5명 미만인 범주는 제외했다. 그 결과 남은 외래 진단 범주 13개에서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 약 203만 원,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124만 원이었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약 1.6배였다.

다만 이 숫자를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했을 때의 실제 비용 차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비교 대상인 국립대병원 환자 집단은 미등록 이주민으로만 구성되지 않았고, 분석은 질병의 중증도와 진료 내용, 병원 유형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된 평균 격차만으로 국제수가가 차이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는 가려낼 수 없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진료비 기준이 병원마다 다르면 환자가 어느 병원을 찾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수가가 달라질 수 있다. 국제수가가 적용될 경우 취약한 환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번 자료만으로 국제수가가 모든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주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김윤 의원은 국제수가를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 적용하면 의료비 부담에 취약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진료를 받는 이유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기준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수가 자체의 필요성을 문제 삼기보다,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을 기준이 필요한지 묻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이주민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다면, 병원별 수가 기준에 따라 청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사례만으로 실제 청구액이나 두 기준의 차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부산대병원 본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은 미등록 이주민 진료에 국제수가를 기본 적용한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 병원별로 일반수가를 적용하는 곳도 있으며,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병원의 적용 기준도 다르다.
  • 2023~2025년 자료의 외래 진단 범주 13개에서 외국인 환자 집단의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203만 원,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는 124만 원이었다.
  • 비교 대상 환자 집단은 미등록 이주민으로만 이뤄지지 않았고, 분석에는 중증도·진료 내용·병원 유형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국제수가와 일반수가의 구체적인 항목별 요금 차이는 얼마인가?
  • 국제수가를 적용받는 환자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은 몇 명이며, 이들에게 실제 청구된 평균 진료비는 얼마인가?
  • 병원별 적용 기준을 바꾸거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 있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진료를 받기 전 해당 병원에 미등록 이주민에게 적용되는 수가 기준과 예상 비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 같은 대학병원 체계라도 시설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할 병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중요하다.
  •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고려한다면 이번 비교에서 확인된 평균 진료비만으로 개인의 지원 자격이나 실제 부담액을 판단하지 말고,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과 해당 병원에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